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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전1856 | 상증 | 2018-07-23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전1856 (2018. 7. 23.)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이 20xx.x.x. 쟁점건물 2층에서 안마업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x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xx.x.x. ooo과 체결한 월세계약서에 월세보증금이 xx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나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 2층에 소재하는 유사 평수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6. 청구인에게 한 2015.9.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OOO 건물 2층에 소재하는 OOO의 상속개시 당시 실제 임대보증금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9.5.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6.3.15.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OOO원(피상속인 지분인 1/2 해당액)과 충청북도 OOO 소재 건물의 임대보증금 OOO원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4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7.11.부터 2017.8.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OOO원과 다른 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OOO원을 임대보증금 인정 채무에서 제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한 후, 2017.11.6. 청구인에게 2015.9.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22.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의 2층에서 OOO원)은 2002.6.7.부터 현재까지 15년간 영업 중에 있는 사업자로서 국세청 전산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임차인이 확실하며, 5차에 걸쳐 임대보증금 OOO원에 재계약한 것으로 세무조사 시 확인되고, OOO의 주민등록등본에도 1996.12.3.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임대보증금 OOO원(이하 “쟁점임대보증금”이라 한다)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에 대한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채무로,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OOO이 2002.6.4.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임대보증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나, 동 임대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취득(2009년)하기 전에 전 소유자와 계약한 개업 당시의 임대보증금이고, 이후 피상속인과의 계약내역 등 보증금 변동사항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자료 등에 의한 임대보증금 입금내역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채무공제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7.7.11.부터 2017.8.29.까지 진행한 피상속인 등에 대한 상속세 조사 관련 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상속인은 청구인 외 9인(4남 5녀)으로 상속세 신고내용은 상속재산 가액 OOO원, 장례비 공제금액 OOO원, 일괄 공제금액 OOO원이다.

(나) 상속재산(부동산)에 대한 평가액과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장례비 공제금액은 적정하게 신고되었으나, 임대보증금 채무 신고금액 OOO원) 중 OOO원(쟁점건물 추인 OOO원 부인)을 부적정한 채무이므로 공제 부인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임대보증금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6.7. 청구인 및 OOO과 쟁점건물 2층의 OOO 간에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를 제출하였는바, 동 계약서에 의하면, 월세보증금은 OOO원이며, 임대차기간은 별도로 명기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1996.12.3.에 쟁점건물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상속개시 당시 및 이후에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쟁점임대보증금과 관련한 사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발급내역 조회결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임대차기간의 확정일자 발급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임차인인 OOO이 2002.6.4.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고, 당시 임대보증금이 OOO원인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대보증금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채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았던 채무이고, 개업 당시 임대보증금인 OOO원은 전 소유자와 계약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임대보증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OOO이 2002.6.4. 쟁점건물 2층에서 OOO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 자료상 당시 임대보증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2016.6.7. OOO과 체결한 월세계약서(5차)에 월세보증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서 실제 공제 가능한 임대보증금이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갱신된 월세계약서나 재계약시 추가된 임대보증금의 지급내역,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건물 2층에 소재하는 유사 평수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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