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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65 | 부가 | 1991-06-01
[사건번호]

국심1991서0565 (1991.06.0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상가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0서2243

[따른결정]

국심1993서0422 / 국심1993중03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주택(대지 185평방미터, 건물 118.35평방미터)을 87.12.17 매입하여 그 건물을 멸실하고 상가 주택 387.99평방미터(지층:근린생활시설 20.69평방미터, 1층:점포89.10평방미터, 2층:사무실 89.10평방미터, 3층:주택89.10평방미터 이하 “쟁점상가주택”이라 한다)을 신축(88. 8.12 준공검사)하여 매도(매매계약일 88.6.7 잔금일 88.8.14. 매도 등기 88.8.31)하였는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공급가액 123,334,778원)에 대한 88.2기분 부가가치세 16,033,510원을 90.10.9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90.11.24 심사청구를 하고 91.1.18 심사결정서를 받은후 91.3.4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축된지 10여년전이 지난 구옥을 87.12.17 매입하여 87.12.20 멸실하고 쟁점상가 주택을 착공, 88.4.10 완공한 후, 입주하여 거주하였음에도 준공검사는 그 뒤 88.8.12자에 필한 사람으로서 자금상의 악화로 88.8.30 동 상가주택을 양도하고 같은해 9.28 자산양도차익예정 신고를 필한 단순한 양도양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판정은 부동산 매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순한 이 건 1회 양도를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를 과세 물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생산요소인 자본 노동 토지등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는 조직을 가지고 재화나 용역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공급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업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으로서 단순히 1회정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으로는 이를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적어도 부가가치를 생산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조직을 갖추고 계속 반복적 공급이 있어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 대한 전산입력자료를 확인하면 청구인은 87-90사이에 6회이상 부동산의 취득, 양도 행위를 되풀이 하였음이 확인되어, 대외적으로는 사업목적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와같은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의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 당초 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 상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부동산 매매업에 대한 관련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부동산 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는 “부동산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당해 부동산 매매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사업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인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단순한 양도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그 매매 행위를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에 있고, 그 구체적 판단은 당해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분양 광고를 하는등 부동산 매매나 그 중개를 사업상의 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설사 이와같은 요건에 꼭 맞게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거래 규모와 회수 및 보유기간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자산의 단순한 양도가 아니라 사업성을 띄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81누115, 82.9.14외 다수 및 국심 90서2243, 91.1.18외 다수 동지)

살피건대, 청구인은 87년 제1기 과세기간중에 서울시 도봉구 O동OOOOO 소재 연립주택 6세대분을 판매하였고 87년 제2기 과세기간중에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매입하고 서울시 도봉구 O동 OOOOOO 점포주택을 판매하였으며, 이 건 쟁점상가 주택을 판매한 88년 제2기 과세기간 중에는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소재 단독주택을 취득하고 88.8.30자에 서울시 관악구 OO동 OOOOOOO 소재 부동산(이건 “쟁점상가주택”임)과 88.9.30자에 서울시 도봉구 OO동 OOOOOO 단독주택을 판매함으로써 부동산을 1회이상 취득하고 2회이상 양도하였음이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에 관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부동산 매매업에 관하여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법정 요건에 해당된다 하겠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구옥을 매입(87.12.17)하여 3일만에(87.12.20) 헐고 착공한 후 준공검사(88.8.12)도 받기전에 쟁점 상가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88.6.17 체결하여 88.8.14 잔금을 받고 판매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사업성을 띄고 수익을 목적으로하여 쟁점 상가주택을 신축하여 판매 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본건 쟁점 상가주택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 상가주택(토지, 건물)의 판매는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므로 동 부동산중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분의 공급에 대하여 본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와다른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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