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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5 2020노55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3개월이 넘는 구금 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서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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