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512 (2019.12.24)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의 건축물 및 같은 리 산147 외 34건 토지 2,101,434㎡(골프장)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7.11. 건축물분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9.10.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 소재 45홀 규모의 골프장(회원제 18홀, 대중제 18홀, 파3 9홀)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으로, 대중제 골프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규정된 최대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되나, 회원제 골프장 부지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 및 제13조 제5항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에 규정된 1,000분의 40에 해당하는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거 최대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급격한 경제의 발전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일반 골프장을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회원제 골프장을 일반 골프장과 달리 취급하고 있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헌법」제11조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고, 따라서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건 재산세 등의 처분도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골프가 스포츠로서 대중화되었고, 비회원도 회원제골프장의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하더라도 대중제와 회원제 골프장간에 조성비 조달방식에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고, 회원제 골프장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구입할 수 있는 극소수의 재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골프장 이용 편의나 요금 절감에 있어서 비회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주고 있음에 반해 대중제 골프장은 골프장 이용에 있어 제한 없이 누구나 동일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 대중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점에서 회원제 골프장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2필지의 건축물 및 같은 리 산147 외 34건 토지 2,101,434㎡(골프장)에 대하여, 현행 「지방세법」규정(시행 2019.1.1., 법률 제16194호, 2018.12.31. 일부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에게 2019.7.11. 2019년 건축물분 재산세 등 OOO원을, 2019.9.10. 2019년 토지분 재산세 등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토록 한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관련규정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평등권에 위반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한 구체적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아니라 처분의 근거로 삼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 관장사항으로 조세심판청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 우리 원에서 판단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조문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1,000분의 40의 세율로 중과세하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단의 규정 등이 「헌법」제11조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지 않는 한, 위 「지방세법」규정에 근거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단서 생략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20조(등록 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