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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5가합566748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분양계약 체결 및 부동산 양도 경위 원고는 2001. 11. 22. 군인공제회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건물 제8층 제비-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948,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2005. 4. 15. C, D(이하 ‘C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47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C 등은 2005. 5. 10.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6. 10. 9. C 등을 상대로 매매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560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7. 9. 19.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07나106360호로 항소하였는데, 2008. 6. 13. “C 등은 2008. 6. 20.까지 원고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합2631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소송’이라 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원고의 세액 납부 한편 C 등은 2005. 8. 10. 원고 명의 계좌에 당시까지 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이 금원이 지급된 다음 연도인 2006. 5. 1.부터 같은 해

5. 3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남양주세무서장은 2010. 2. 10.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948,000,000원에 취득하여 1,470,000,000원에 양도함으로써 얻은 522,000,000원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기본공제액 2,500,000원을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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