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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건축 등 제한을 한 경우 법령상 사용제한된 토지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4430 | 토초 | 1996-08-16
[사건번호]

국심1994부4430 (1996.08.16)

[세목]

토지초과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서부산세무서장이 93.11.11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 17,051,03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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