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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6 2014고단13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9. 15:55경 대구 중구 봉산동 반월당 지하철역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종이 가방 속에 숨기고, 종이 가방의 구멍을 뚫어 외부를 촬영할 수 있도록 준비한 후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역 계단을 내려가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몰래 촬영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7. 19. 17: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1회 있으나, 이 사건의 성격,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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