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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정당한 사유로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3-0381 | 지방 | 1993-12-01
[사건번호]

1993-0381 (1993.12.0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매설한 하수관로 부지면적은 사용승락을 받고 매설하였다 하더라도 ”공용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다시 경정해야 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경정 부과고지한 취득세 18,663,960원은 이를 3,291,250원으로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1. 12. 28 과 1992. 1. 29 취득한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외 12필지의 공장용지 33,013m2( 이하 “이건토지라 한다)중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26,631m2를 초과하는 토지 6,382m2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7,418,320원을 1993. 6. 14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에서 당초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 6,382m2를 3,183.53m2(이하 ”경정토지“라 한다)로 조정하여 경정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당초 부괃고지한 취득세 37,418,320원을 18,663,96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1984. 1. 1 ㅇㅇ콘크리트 상호로 창업하여 경영해오던 중 1991. 11. 21 (주)ㅇㅇ콘크리트 법인으로 전환하여 레미콘제조·판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공장건축물 연면적 산정을 공장구내에 있는 폐수처리장, 호이스트, 양수장, 세차대, 저수조 등의 구축물 연면적 489.28m2를 포함하여 2,910.25m2로 산출한 후 이 면적을 기준으로 공장입지 기준면적을 32,012m2로 산정하고 이 기준면적을 초과한 면적 1,001m2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야 함에도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의 원처분에 대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 계산에서 누락된 일부토지(94.5m2)와 폐수처리장(128.8m2), 저수조(67.5m2)만 구축물로 인정하고 호이스트, 양수장, 세차대 등의 구축물에 대해서는 공장건축물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2,711.77m2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29,829.47m2로 산출한 다음 그 기준초과면적을 3,183.53m2로 산정하였으나 이는 일부 구축물등을 제외하고 경정결정한 처분으로 부당하먀, 또한 청구법인의 공장용지중 사용이 제한된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면적 1,539m2와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사용승락을 얻어 인접주택가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하수관로 매설면적 438.9m2는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로 하여야 하며, 특히 하수관로 부지는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어 종합토지세 등에서도 비과세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기준초과면적 1,001m2는 도시계획상 도로용지면적(1,539m2)과 하수관로 매설면적(438.9m2)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로 인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당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법인이 취득·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와 공장구내에 있는 도시계획상의 도시용지면적과 처분청에서 매설한 하수관로 면적을 정당한 사유로 건축이 불가한 토지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고...를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생략...)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6호에서 “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영 제84조의4제3항제6호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 기준면적이라 함은 별표4의 공장입지기준면적을 말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별표4의 적용요령 “나”에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있는 모든 공장용 건물...과 구축물의 합계면적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기계장치 등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면적을 포함한 면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레미콘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1. 12. 28 과 1992. 1. 29 에 취득한 이건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한 토지면적 6,382m2를 처분청에서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처분청의 원처분에서 청구법인의 기준초과면적을 6,382m2로 산정한데 대하여 3,183.53m2로 경정하여 당초 부과고지한 취득세 37,418,320원을 18,663,96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결정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는 청구법인의 공장구내 도시계획상의 도로시설면적 1,539m2는 이건 토지를 구입할 때부터 청구법인이 이미 인지하고 취득한 토지이고 처분청에서 하수관로를 매설한 면적 438.9m2는 청구법인의 사용승락을 얻어 매설한 것으로서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한 강제적인 사용제한이 된 토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다만 처분청에서 당초 공장건축물면적 산정시 연면적에서 제외한 공장 및 폐수처리장, 호이스트, 양수장, 세차대, 저수조 등의 연면적 489.28m2중 일부 공장면적(94.5m2), 폐수처리장(128.8m2), 저수조(67.5m2) 등의 연면적 290.8m2는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의5 “별표4의 적용요령 ”나“에서 규정한 구축물로서 인정이 되므로 위 구축물연면적 290.8m2을 포함하여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 3,198.47m2를 초과하는 토지면적을 3,183.53m2로 경정산정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부과고지한 취득세 37,418,320원을 18,663,960원으로 경정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먼저 공장입지기준면적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 규정의 ”별표4“에서 ”공장건축물 연면적“이라 함은 공장구내에 소재한 폐수처리장, 호이스트, 양수장, 세차대, 저수조 등의 구축물 연면적 489.28m2는 공장건축물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구축물에서 제외한 호이스트, 양수장, 세차대 등의 연면적 198.48m2를 구축물에 포함하여 공장건축물 연면적을 2,910.25m2로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이 32,012m2가 되므로, 기준초과면적은 2,002m2로 산정된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공장구내에 있는 도시계획상의 도로용지와 처분청에서 매설한 하수관로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의 자체사유가 아닌 관계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등 외붕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이건 토지를 1991. 12. 28 과 1992. 1. 29 각각 취득하여 공장용지에 사용하고 있으나 이건 토지중 도시계획상의 도로용지는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79. 1. 23(.ㅇㅇ도고시 제16호)에 지적고시되었기 때문에 이건 토지는 취득하기 이전에 관계법령의 규ㅜ정에 의하여 건축등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 하겠으나, 다만 처분청에서 매설한 하수관로 부지면적 438.9m2는 청구법인의 사용승락을 받고 매설하였다 하더라도 ”공용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로서 청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므로 청구법인의 공장입지기준면적 초과로 인한 비업무용 토지는 기준초과토지 1,001m2에서 하수관로 매설부지면적 438.9m2를 제외한 면적 562.1m2만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의신청 결정기관인 ㅇㅇ도지사가 경정결정한 취득세 18,663,960원은 3,291,250(가산세 포함)으로 다시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부분적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처분청의 원처분이나 ㅇㅇ도시자의 이의신청 결정에는 과세요건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3. 12. 1.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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