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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매끼리 주택 소유권을 명의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전3220 | 상증 | 2006-12-01
[사건번호]

국심2006전3220 (2006.12.01)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여금보다 소액의 근저당설정과, 대금대여 사실을 확인할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쟁점주택을 무상으로 받았다고 인정하였다가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고 번복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4.28.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택 108.9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친언니인 이OO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형부 양OO 및 양OO의 처 이OO에 대한 탈세제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택은 등기원인이 매매이나 실지는 증여인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2006.3.13. 청구인에게 2003.4.28. 증여분 증여세 4,323,26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5년 7월 친언니 이OO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고형부 양OO 명의의 OOO 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에 1998.3.13. 근저당을 설정한 후, 근저당 해제시 변제하겠다는 양OO의 약속을 믿고 2000.8.31. 근저당을 해제해 주었으나 양OO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 후 이OO 명의의 쟁점주택을 발견하고 채권 일부금액을 상환받는 것으로 하여 2006.4.23.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행위는 증여가 아니라 대물변제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OO·이OO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시 청구인이 모친을 보살펴온 대가로 쟁점부동산을 이OO로부터 받았다고 확인하였고, 양OO 또한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무상으로 준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은 1995년 7월에 5천만원을 빌려주었다는 차용금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증여세가 고지된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쌍방의 담합혐의가 있으며, 쟁점외주택에 대한 1998.3.13. 근저당설정은 1998.6.15. OO OO시지부의 가압류 및 1999.12.15. OOOOOO OOO지점의 가압류가 있었던 점으로 보아 경매 등에 대비하여 처제 명의의 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며, 근저당 설정금액도 대여금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실지로 자금을 대여하였는지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대물변제에 의한 소유권이전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친언니 명의의 쟁점주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청구인은 대여금에 대한 대물변제로 주장함)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OO·이OO에 대한 탈세제보 조사 보고서에는 ‘쟁점주택의 취득자인 청구인에게 거래내용을 조회한 결과 매매가 아닌 무상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OO의 동생)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 조사 보고서에 첨부된 양OO 진술서에는 ‘쟁점주택은 장모를 모시려고 처가 구입한 것인데 후에 처제에게 그냥 준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홀로 계신 노모를 두 자매가 같이 부양하기로 하였으나 언니인 이OO가 부양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혼자 부양한 대가로 이OO 명의의 쟁점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2003.4.23. 이OO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OO에게 쟁점주택을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쟁점외주택의 등기부등본에는 ‘1998.3.13. 청구인이 2천만원의 근저당을설정하였고, 1998.6.15. OO OO시지부가 가압류하였으며, 1999.12.15. OOOOOO OOO지점이 가압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이OO의 차용금 확인서(2006.3.31.)에는 ‘이OO는 1995.7.10. 이OO로부터 5천만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을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고, 양OO의 사실확인서에는 ‘1995년 7월에 처제로부터 2천만원을 차용하고 그 후 수차례에 걸쳐 차용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여 처 명의로 된 쟁점주택을 처제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는 바, 사업에 실패하여 곤경한 본인이 무상으로 처제에게 쟁점주택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이OO 및 양OO의 확인서 외에 쟁점주택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과 양OO은 양OO·이OO 탈세제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이OO로부터 무상으로 받았음을 인정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대물변제받은 것으로 번복하는 등 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고, 쟁점외주택의 근저당설정금액이 대여금 5천만원이 아닌 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5천만원을 대여하고 근저당설정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이OO 및 양OO의 확인서 외에 양OO이나 이OO에게 대금을 빌려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대물변제로 취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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