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1997-0389 (1997.07.18)
[세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도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여부를 불문한다할 것인 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사치성재산】 / 지방세법 제188조 【세율】 /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한ㅇㅇ시ㅇㅇ구ㅇㅇ가ㅇㅇ번지토지 및 지상건축물중 지하층(건물 198.55㎡, 토지 40.9㎡, 이하 “이건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 부동산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2호2목 및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제2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2,147,840원, 교육세 429,560원 계 2,577,400원과 종합토지세8,141,390원, 교육세 1,628,280원, 농어촌특별세 1,182,230원, 계 10,951,900원을 1997.1.9.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하고 있으나, 무도장을 설치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입장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시설면에서도 열악한 상태에서 간단한 주류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를 지방세법상 사치성재산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에서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 그 제2호(2)목에서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4항에서 “분리과세표준은 제2항제3호 내지 제6호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제5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34조의16제3항에서 “제234조의15제2항제3호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분리과세대상토지“라 한다)의 종합토지세는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2호에서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에서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제1항제2호라목에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3항에서 “법제234조의15제2항제5호에서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에서 “영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그 (1)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등) 영업장소”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04조의14에서 “영 제194조의15제3항제4호에서 ‘기타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ㅇㅇㅇ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무도유흥주점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쟁점부동산에는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입장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며 그 내부시설도 사치성 재산으로 볼 수 없는 상태에서 간단한 주류 및 안주를 파는 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 같은법 제234조의15 및 제234조의16,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1호의3,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제1항(1)목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중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를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다는 것으로서, 이건 쟁점부동산의 경우 청구외 ㅇㅇㅇ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디스코클럽 ㅇㅇ』이라는 상호로 소규모 형태의 디스코클럽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관계세무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복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에서도 영업장소의 한편에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무도유흥주점 형태로 영업하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영업장소에 해당하면 입장료 징수여부를 불문한다(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1993.4.27, 93누74)할 것인 바, 입장료를 명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8. 27.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