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취소
가공매입세금계산서 공제해당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223 | 부가 | 2006-09-13
[사건번호]

국심2006중0223 (2006.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향유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차○○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2005. 8. 1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8,01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3714번지 2층에서 2001. 4. 10.부터 “미르시스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전자상거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인 바, 2003년 2기에 지류 및 광고인쇄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창성지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2,1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남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거래가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 8. 18.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8,01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이는 신용불량자인 청구인의 남편 차명수가 임의로 청구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2)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쟁점사업장에서 불법폰팅업을 한 이유로 차명수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과 청구인은 평소 피부관리실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차명수로부터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왔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을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알 수 있다.

(3) 더욱이 청구인은 평소에도 차명수와 사이가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을 빌미로 다투다가 결국 이혼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세금을 청구인에게 납부하라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신은 쟁점사업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신청,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및 영업 중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모두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세금을 신고·납부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직원이 작성한 확인서와 차명수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이를 쉽게 믿을 수 없으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병행이 가능한 이상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한편, 쟁점사업장을 통한 불법폰팅영업으로 청구인이 아니라 차명수만이 형사처벌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명수가 불법폰팅업의 실행위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납세의무자가 형사처벌의 대상인 실행위자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결국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 운영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남편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차명수가 관련된 사업장이나 법인은 쟁점사업장 외에도 아래 <표>와 같이 주식회사 미르시스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은 물론 청구외법인도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 비교 >

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상호(법인명)

미르시스템

주식회사 미르시스템

개업(설립)일

2001. 4. 10.

2002. 11. 5.

폐업일

2004. 6. 30.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3714 2층

업종

전자상거래, 컴퓨터 주변기기 등 도·소매업

온라인 정보제공 등 서비스업

대표자

(대표이사)

청구인

청구인

(2005. 5. 9. 차명수로 변경)

기타

청구인이 주식 70% 소유

(1) 먼저, 청구인은 차명수가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을 이용하여 불법폰팅영업을 하다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당시 청구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수사기관의 조사조차 받은 적이 없는데, 이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형사부 2004. 12. 24. 선고 2004고합1269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위 재판부가 차명수의 불법폰팅영업 혐의(2003. 1. 1.부터 2004. 7. 31.까지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을 통한 허위·과대광고 폰팅영업 혐의)를 인정하고, 차명수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언급된 적은 전혀 없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판결문의 내용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판결문은 차명수의 청구외법인을 통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것이지 쟁점사업장을 통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견인 바,

위 판결문의 내용이 차명수의 청구외법인과 관련된 행위만을 고려한 것처럼 되어 있고, 특별히 청구외법인과 쟁점사업장을 구분하여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3. 1. 1.부터 2004. 7. 31.까지의 차명수의 불법폰팅영업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액 합계는 3,491,647천원인데, 당해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이상, 결국 판결문의 피해액에는 청구외법인은 물론 쟁점사업장을 통한 불법폰팅영업 피해액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다면 재판부는 청구외법인 뿐만이 아니라 쟁점사업장을 통한 불법폰팅영업 행위도 모두 함께 판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단위 : 천원)

쟁점사업장

청구외법인

2003년 1기

1,690,733

59,874

2003년 2기

1,544,765

106,369

2004년 1기

548,902

3,610

소계

3,784,400

169,853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자신과 딸의 근로소득으로 생황을 하였고,차명수로부터 쟁점사업장은 물론 청구외법인에서 발생한 수익을 일절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에 비추어 자신은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는바,

차민정의 예금계좌 내역과 오경미와 박상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이 건 관련 과세기간인 2003년 당시 심우순피부관리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며 매월 3,000,000원의 급여를 받았고, 청구인의 딸 차민정도 2003년 당시 소프터치 피부과의원에서 근무하며 매월 900,000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차명수로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발생된 수익을 지급받았다는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위 주장도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평소에도 차명수가 가족을 전혀 돌보지 않아 청구인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차명수가 청구인과 무관한 쟁점사업장 등을 청구인 명의로 운영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결국 청구인은 차명수와 이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바,

호적등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실제로 이 건 과세처분일( 2005. 8. 18.) 이후인 2006. 3. 2. 차명수와 이혼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덧붙여, 차명수 역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이 건 세금은 차명수가 납부하였어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자인서(공증을 받음)를 작성해 주어 자신이 실질사업자임을 시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의 직원인 조미화, 유응필 및 옥영록이 작성한 “쟁점사업장과 청구외법인의 실질 운영자는 차명수이며, 청구인은 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5) 살피건대, 형사판결문을 통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자일 뿐 실질운영자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질운영자인 청구인의 전 남편 차명수와 청구외법인의 직원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과 차명수가 이혼한 사실에 비추어 예전에도 청구인과 차명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스스로의 근로소득이 있어 독립된 생활 영위가 가능한 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향유하였다는 사실은 특별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의 실질운영자는 차명수이고,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처음부터 관여한 사실이 없는 단순한 명의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처분청이 단지 명의자라는 이유로 차명수의 행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9월 13일

주심국세심판관 주 영 섭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김 재 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