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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금액을 할인료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지0496 | 지방 | 2020-05-25
[청구번호]

조심 2020지0496 (2020.05.25)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충주기업도시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9.7.25. 청구법인들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와 OOO(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5.10.15. OOO 외 1필지 토지 88,800.3㎡(OOO기업도시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용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각 50%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취득가격의 일부를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9.7.25. 청구법인들에게 누락한 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4. 이의신청을 거쳐 2020.2.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도자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2012.9.20. 이 건 토지에 대한 총 분양대금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OOO가 그 잔금지급일부터 15일 이내에 장려금 명목으로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주기로 하는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였고, 청구법인들은 2015.10.15.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한 후 그 날을 취득일로 하여,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 OOO(분양대금에 연체료를 포함한 금액)에서 할인료인 쟁점금액OOO을 차감한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들의 토지원장에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을 OOO으로 기장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 이후에 OOO로부터 돌려받기로 한 쟁점금액은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OOO는 청구법인들과 같은 초기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토지 분양가격을 할인하는 경우 다른 용지의 분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토지분양대금 중 일부를 초기 사업 참여자에게 “성공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을 보면, 쟁점금액은 할인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할인료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의 이사회 회의록 등을 보면, OOO는 이 건 토지를 포함한 공동주택용지의 분양이 저조함에 따라 이 건 토지의 분양가격을 인하하여 조기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인하하여 분양하면 앞서 공동주택용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의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일단 종전과 같이 1㎡ 당 OOO으로 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되,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1㎡ 당 OOO을 초과하는 금액을 성공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수분양자에게 돌려주는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였고, OOO 이사회는 2012.2.22. 이를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들과 OOO는 2012.9.20. 이 건 토지의 매매금액을 OOO으로 하여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들이 잔금을 납부하면, 그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OOO(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이 지정하는 법인 계좌로 송금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하였다.

(다) OOO은 위의 확약서에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하면 쟁점금액OOO을 청구법인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하기로 하였으나, OOO가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한 토지대금완납증명서 등을 보면, 실제로는 이 건 토지의 분양계약서 상 매매대금OOO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수납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이 건 토지의 분양대금 OOO에 연체이자 OOO을 합한 OOO에서 OOO가 청구법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OOO(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이고, 청구법인들은 동 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여 법인장부에 기장하였으며, OOO는 쟁점금액을 할인료 계정에 기장하였다.

(2)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되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장부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장부상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인의 경우에 개인과는 달리 장부상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인은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일반적으로 거래가액을 조작할 염려가 없어 그 장부상 가액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인바, 법인이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은 그 취득원인에 관계없이 실제의 취득가액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5.8. 선고 91누9701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법인이 특별히 그 취득가액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장부상의 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당초 매매금액에 연체료를 더 한 후 쟁점금액을 차감한 OOO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법인장부에 기장하였고 OOO는 쟁점금액을 할인료 계정에 기장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청구법인들에게 발급한 약정서에 이 건 토지의 잔금 납부일부터 15일 이내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들이 지정한 계좌에 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들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사실이 없는 금액을 해당 과세표준에 포함하게 되어 「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입법취지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하생략)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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