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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486 | 부가 | 1997-12-29
[사건번호]

국심1997중1486 (1997.12.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리 담당직원의 사실확인서등 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제 매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워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서 OO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수지(P·E)를 재생하여 OO화학(대표 OOO,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등에 공급하고 있는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6.3부터 93.8.29까지 아래의 매출액 54,800,000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OO화학에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무자료로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96.12.16 청구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776,000원과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단위 : 천원 )

매출일자

품 목

수량 (TON)

공급가액

93. 6. 3

6.12

7. 9

7.12

8.12

8.29

P·E

20

17

30

20

35

15

8,000

6,800

12,000

8,000

14,000

6,000

합 계

137

54,80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1.3 이의신청과 97.3.11 심사청구를 거쳐 97.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프라스틱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 청구인과 거래하는 OO화학측의 요구로 OO수지가 공급자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알선해 주기는 하였으나 매출누락을 한 사실은 없으며, 처분청에서 매출누락을 하였다는 93, 94년도 당시 청구인 사업장의 생산능력은 월평균 20톤 정도로 6, 7, 8월 3개월의 총생산량이 60톤에 불과한데도 처분청에서 137톤의 생산량에 해당하는 54,800,000원을 매출누락하였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OO화학 대표 OOO는 94년 성남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건 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의 실지 매입은 OO프라스틱에서 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OO프라스틱의 거래처인 OO수지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그후 96.12.30과 97.1.10 OO화학 대표 OOO는 위의 내용을 부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번복 내용이 사실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이 막연히 당초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 또한 이건 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제 매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반증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프라스틱에서 쟁점매출액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기별 세금계산서를 아래와 같이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단위 : 천원 )

기 별

공급가액

세 액

공 급 자

공급받은자

93/1기

93/2기

14,800

40,000

1,480

4,000

OO수지

OO화학

합 계

54,800

5,480

(2) OO화학의 관할세무서인 성남세무서에서는 94년 OO화학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던중 OO화학측의 세무관련 장부에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처 기재란에 “OO프라스틱 매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OO화학 대표 OOO로부터 “실지매입은 OO프라스틱으로부터 하였지만 세금계산서는 OO프라스틱의 거래처인 OO수지가 공급자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OO화학 대표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프라스틱의 관할세무서인 의정부세무서에서 OO화학 대표 OOO가 94년도 성남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을 당시 장부상에 기재된 OO수지로 된 세금계산서에 원재료의 실매입처를 OO프라스틱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93년도에 거래된 내용이라 잘 기억이 나지는 않으나 첨부된 내용에 OO수지로 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OO프라스틱 사장을 통하여 건너받은 것은 확실하며 실지매입은 하지 않았음”이라고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함께 쟁점매출액의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되어있는 OO수지 대표 OOO과 93년 OO화학에 근무하였다는 OO화학의 경리 담당직원 OOO, 청구인의 부탁을 받고 OO화학에 OO수지가 공급자로 되어있는 세금계산서를 소개시켜 주었다는 청구외 OOO등의 “쟁점매출액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프라스틱에서 무자료 매출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인 OO화학 대표 OOO는 하나의 사실에 상이한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가고, 쟁점매출액이 청구인의 통상 생산능력을 넘는 규모라는 주장도 청구인이 쟁점매출액의 수지(P·E)를 타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OO화학에 공급할 수도 있으므로 OO수지 대표 OOO과 OO화학의 경리 담당직원 OOO, 청구외 OOO의 사실확인서등 만으로는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의 원재료를 실제 매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려워 쟁점매출액을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OO프라스틱에서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는 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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