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서0992 (1990.9.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가산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에 소재하여 수용가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공공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이 88년 제2기중 전기를 공급하고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중 총 128,187,946원의 거래분이 폐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이 90.1.16자로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2,563,750원을 부과하였는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0.3.8자 심사청구를 거쳐 90.6.9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공급하는 전기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고정설비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으며 공급받는자(수용자)가 바뀌더라도 수용자가 사업의 패지나 전기수급계약서의 명의변경 또는 사업자등록내용의 변경 사실을 청구법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수많은 수용가를 매거래시마다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세금계산서는 종전 수용가 명의로 발행 교부할 수 밖에 없었으나 전기를 공급한 사실과 동일장소에 공급한 것이 틀림없으므로 세금계산서 발행에 있어 공급받는자의 명의등이 상이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특히 명의위장 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6-2-1...21)이나 관련 예규등에 의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서 “ 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88년 제2기 과세기간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공급받는자를 사실상 공급받는 자가 아닌 폐업자의 명의로 발행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분(총 40건, 공급가액 128,187,946원)에 대하여 실지로 전기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폐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청구법인이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로서 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사실을 알 수 없어 부득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의 명의가 사실과 달리 기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수용가에게 매년 1월과 7월에 세무서에서 검열받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사업자등록변동 여부를 확인한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수용가에게 발송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요청서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기한내 제출치 않는 경우에는 전기 공급 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을 중지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유의사항으로서 “수용가 귀책으로 가산세 발생시는 수용가가 가산세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위 공문 내용에 따른다면 청구법인은 이 건 폐업자들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기공급을 정지하거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건과 같이 전기를 계속 공급하고 폐업자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특히 청구법인이 수용가들에게 가산세 발생시 가산세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고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데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