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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세금계산서(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중3613 | 부가 | 2005-03-21
[사건번호]

국심2004중3613 (2005.03.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2기 중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42,7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장의 2002.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4.8.3. 청구법인에게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2기분 부가가치세 25,108,060원을 경정·고지하고, 가공거래로 본 14,750,000원은 손금불산입하여 2001사업연도 법인세 6,397,5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9.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토목공사 현장에 필요한 중장비를 용차할 때에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인 이OO를 통하여 용역제공을받았고,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차주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원, 거래사실확인서 및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이OO에게 직접지불하고 청구외법인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위장거래분에 대하여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가공거래분으로 본 금액은 실물거래 있는 정당한 거래임이 은행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함께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에 대한 OO지방국세청의 조사당시 현장소장 이OO는 문답서에서 청구법인에게 개인차주를 알선하여 주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가로 개인차주로부터 대당 소개료로 15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공사하는 건설장비의 차량등록증 및 건설장비등록증 등 공부를 확인하면 실소유자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하다.

(2) 가공거래분으로 본 14,750,000원에 대하여 실지거래하고 대금지급하였다는 은행통장사본은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으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인정한 금액에 대하여 정상거래하고 교부받았음을 인정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장의 2002.9월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거래처와의 직접거래 없이 개인차주를 수배하여 주고 개인차주가 공급한 건설장비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바 있어 2002.11월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바 있다.

(나) 조사당시 OO지방국세청 담당직원과 청구외법인 현장소장 이OO간의 문답서에 의하면, 이OO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용역대금을 수령할 때에는 이OO가 개인차주와 동행하였음을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할 당시 중기용역의 실질공급자가 개인차주임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다) 또한, 이OO는 건설장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의 장비를 직접투입함이 없이 개인차주에게 중기알선하고 알선대가로 1대당 150,000원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은 공사용역대금을 지급할 때에 중기의 실질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 아님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시행과정에서 일부 건설장비에 대한 차량등록증 및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용역의 실질공급자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중 실물거래가 있음을 인정한 금액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OO지방국세청 조사당시 가공거래로 인정한 금액은 2001.11.30.에 발행한 공급가액 52,000,000원의 세금계산서 중 중기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을 과대 계상한 것으로 본 14,750,000원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가공거래로 본 14,750,000원이 실물거래를 동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로 은행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은행통장은 청구법인 대표 홍OO의 개인통장임이 확인되고, 당해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거래처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거래일자 및 금액과 대응시킬 수 없으며, 당해 인출하였다는 현금이 거래처에 실질적으로 지급되었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위 은행통장사본 이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본 14,750,000원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법인의 손금에 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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