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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14 2013고단301
도로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

이유

재심대상 약식명령 및 공소사실의 요지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소사실의 요지 소속 화물차 운전사 일시 장소 운행제한 위반 2002고약912 A B 2001/12/19 15:56 남해선 진성영업소 제한축중 2004고약6224 C D 2004/06/02 13:01 중부선 금산영업소 총중량 2004/07/08 09:16 중부선 금산영업소 총중량 2004고약8120 E F 2004/06/02 04:33 국도14호선 통영시 원평리 제한축중 2005고약8886 C D 2005/06/22 03:15 서해안선 무안영업소 총중량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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