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06.10 2020고정13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운전사이고, B은 위 택시의 손님으로 탑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23:25경 경북 구미시 C아파트 노인정 앞길에서, 손님인 B으로부터 ‘D동 앞에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가 서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이 택시요금 9,8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B의 아들인 피해자 E(남, 8세)의 멱살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전화진술 청취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E의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와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어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긴 것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