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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상장 대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비상장대법인의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2162 | 갑근 | 1991-12-26
[사건번호]

국심1991서2162 (1991.12.26)

[세목]

갑근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합병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는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성격구분(상장, 비상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OO 소재 비상장 대법인인 OO제지공업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동 법인이 85.8.31 자로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당초 85년귀속 소득세 신고시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배당세액공제를 배제하여 91.5.16 자로 소득세 134,949,400원 및 동 방위세 29,443,50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1.10.1 자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주식회사 합병의 효력 발생시기는 합병등기일이고 합병시 의제배당의 귀속시기는 합병등기일인 바, 의제배당의 귀속일 현재 비상장 대법인인 OO제지공업주식회사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고 그 권리·의무는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이 승계하였으며, 이 건 의제배당소득은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 건의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전북 군산시 OO동 O 소재 OO제지공업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위 법인이 85.8.31 주식회사 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소득에 대하여 당초 처분청에서 배당세액 공제를 하였으나, 감사원의 감사결과 피합병법인인 OO제지공업주식회사는 구 법인세법(82.12.21 법률 제3576호)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 대법인에 해당되어 소득세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이 건 배당세액을 공제배제하여 경정결정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71조(배당세액 공제)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 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액 공제를 하게되나 비상장 대법인(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발행 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인의 합병시 발생하는 의제배당 소득은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는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성격구분(상장, 비상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때(국세청 예규 소득 1264-2248, 84.7.25 동지)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피합병법인인 OO제지공업주식회사는 비상장 대법인(자본금 160억원으로서 50억원을 초과)이어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배당세액은 공제할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비상장 대법인이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비상장대법인의 주주가 상장법인으로부터 의제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규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71조(배당세액 공제) 제1항에 의하면 종합소득금액에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배당세액 공제를 하게되나 비상장 대법인(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주식 발행 자본금이 50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기자본 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배당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235조는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음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비상장 대법인인 OO제지공업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동 법인이 85.8.31 자로 상장법인이 주식회사 OO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의제배당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합병은 합병조건등을 규정한 합병계약, 주주총회특별결의 등 일련의 절차로서 이루어지고 합병등기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합병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소득은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로서의 지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의 배당세액 공제대상 여부는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성격구분(상장, 비상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예규 소득 1264-2248, 84.7.25 동지)

따라서 배당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잘못이 없고 이에 반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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