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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2 2018누33038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 안산시 단원구청장이 2016. 12. 16.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한 지방세법 제103조의19에서 말하는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제13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세법에 외국법인세액의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없는 이상 외국법인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 지방세법 제103조의19‘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이라는 의미이다.

원고는 이 사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것인지 손금에 산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는데 세액공제를 선택함으로써 그 세액 상당액이 익금 산입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된 것이고,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서 외국법인세액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거나 수정신고를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제1항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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