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8.29 2017가단12578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부동산목록 순번 11번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는 별지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