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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9-0170 | 지방 | 1999-03-31
[사건번호]

1999-0170 (1999.03.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세에 관한 의무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하므로, 교회의 대표자겸 관리인인 청구인이 조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교회폐쇄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65조【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교회가 1994.6.17. 종교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44.9㎡ 및 그 지상건축물 414.33㎡(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비과세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인 1995.3.17.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유지재단에 매각하였으므로 비과세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106,389,600원)에 구지방세법 (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553,340원(가산세 포함)을 1998.8.11. ㅇㅇ교회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건 취득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ㅇㅇ교회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이내에 매각한데 대하여 비과세하였던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청구인 개인이 아니라 법인격 없는 단체인 ㅇㅇ교회이고, 청구인은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건 부동산을 관리했을 뿐이고, 그 후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폐쇄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있다.

관계법령을 보면, 지방세법 제65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기타 법령으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구국세기본법 (1994.12.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 및 구국세기본법시행령(1994.12.2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2호에서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중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다음, 구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서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지방세법 제107조제1호에서 종교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지만,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법인격 없는 단체인 ㅇㅇ교회의 대표자(관리자)로서 ㅇㅇ교회가 1994.6.17.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종교용에 사용하다가 1년이내인 1995.3.17.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ㅇㅇ교회이고, 청구인은 그 교회의 대표자로서 이건 부동산을 관리했을 뿐인데도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세에 관한 의무는 관리인이 대표자로서 이행하여야 하므로, 교회의 대표자겸 관리인인 청구인이 조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등기부상에도 청구인이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이상, 교회폐쇄여부와 관계없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9. 3.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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