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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1.01 2019노61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사유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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