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나5801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부터 제8면 제17행까지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착오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5830, 2584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장을 경영하는 자가 그 공장이 협소하게 되어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 매수인은 먼저 그 토지상에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또 이와 같이 알아보았다면 위 토지상에 매수인이 의도한 공장의 건축이 불가능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경우, 매수인이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38881 판결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약 2~3개월 전부터 중개인 F 또는 건축공사업자들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여러 차례 방문하여 이 사건 임야의 현황과 주변 토지의 주택건축 상황 등을 직접 확인한 사실, ② 소외 H, I, G 등은 이 사건 임야가 택지로 개발될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