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8 2016가단1393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가소13645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