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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0488 | 양도 | 2011-09-01
[사건번호]

조심2011서0488 (2011.09.0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이 881백만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2. 경기도 OOO OOO OOO O OO 토지 23,108㎡(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O스(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083,994,434원, 취득가액을 638,10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56,940,400원과 주민세 75,694,040원 합계 832,634,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등을 검토한 결과,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부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차이금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2010.11.1.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641,6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등 881,507,813원은 청구인과 매수인이 1차로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세등 652,968,750원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재계산한 최종 매수인 부담세액이나, 양도세 신고는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계산한 금액인 832,634,440원을 신고하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부담세액과 정확한 매수인 부담세액과의 차액분 48,873,370원에 대하여 2009.8.24. 증여세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신고내용은 정당하고,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의 과세방식은 실질내용이 아닌 거래계약서상의 명칭과 형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부당하며,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정확한 양도소득세만 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매매계약서에 매수자가 실제 부담하여야 할 양도세액보다 더 큰 금액이 약정되어 매수자 부담분이 커짐에 따라 발생한 청구인의 이익이 양도가액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서에 매수인 부담분으로 기재된 양도소득세액 등 881,507,813원을 매매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이를 수령하였는바, 쟁점토지는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 2,465,625,000원보다 매수인 부담세액인 881,507,810원 만큼의 추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등을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매가액에 대한 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단순한 증여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동 매수인 부담분 양도소득세 등은 전액 양도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며, 청구인이 스스로 세법상식에 의하여 1차로 계산하였다 하여 일부 금액만 매수인 부담세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 가산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나름대로 계산하여 증여세 신고한 매수인 부담세액을 전액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경정하고 관련 증여세를 환급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인 부담세액 전액을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9.8.20.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083,994,443원, 취득가액을 638,109,03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756,940,400원과 주민세 75,694,040원 합계 832,634,4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양도소득세등 881,507,810원 전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일부인 618,369,434원만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하여 차액 263,138,376원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약정내용이 확인된다.

(O) OOO (OOOO) O) OO OOOO 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 (O) OOOO (OO) O) OO OOOO OOO OO OOOOO(OOO)O OOOO OOOO, O 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4)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의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OOO OOOOO O OOOO(OOOO)(OOOO)

(5) 또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정확하게 계산된 양도소득세 등 618,369,434원을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가액 2,465,625,000원에 가산한 금액인 3,083,994,434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OOO OOO OOOOO O OOOOO(OOOO) (OOOO)

(6) 청구인은 위 <표1>에 나타난 매매계약서상의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과 <표2>에 나타난 정확하게 계산하였다는 양도소득세 등 832,634,442원과의 차액 48,873,370원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면서 동 증여세를 환급하였다.

(7)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매수자의 부담세액 상당액을 합산환 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2967 판결, 소득세법 기본통칙 97-20 참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상에 매수자 부담의 양도소득세 등이 881,507,813원으로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 또한 이를 수령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과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수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 등 881,507,813원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 가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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