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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물납한 경우, 물납행위가 양도에 해당되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2364 | 양도 | 1995-12-21
[사건번호]

국심1995부2364 (1995.12.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내용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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