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3528 (2011.10.13)
[세목]
법인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수입이자와 가지급금을 계상하여 08년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쟁점금액을 09년도말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시흥세무서장이 2010.8.2. 청구법인에게 한 2008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과 동 법인의 대표이사 이OOO(이하 “이OOO”이라 한다)은 건설업자 이OOO이 추진하던 OOO 일대의 OOO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OOO에게 2007.4.30.부터 2008.8.20.까지 OOO만원(청구법인 OOO만원, 이OOO만원)을 투자하였고, 위 소재 이OOO 소유토지가 2008.9.2.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되어, 청구법인과 이OOO은 이OOO을 대신하여 직접 OOO으로부터 OOO만원을 회수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억원에 대하여만 2008사업연도 수익으로 계상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8.12.11.부터 2009.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OOO으로부터 회수한 금액 중 청구법인과 이OOO이 투자한 비율(청구법인 51.9%, 이OOO 48.1%)대비 청구법인이 적게 회수한 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미도래하여 결정하지 못하고, 관할세무서에 기타법인세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세무조사 이후, 누락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미수수익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계상하여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위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도록 지적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0.8.2.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던 쟁점금액을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 2009.12.29.부터 2009.12.31.까지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전액 회수하였다.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결산이 확정된 이후에 그 확정된 결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조사 등을 실시하여 경정을 하는 것인바, 처분청이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결산기중의 거래에 대하여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한 명백한 과세권의 남용이고, 이는 조세법의 실체법적인 측면 및 절차법적인 측면에서도 명백하게 위법한 처분이다.
청구법인은 이OOO에 대한 채권이 계상되었으며, 이와 관련한 인정이자 등에 대한 세무조정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물론이고, 미수금의 회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수의사가 없었다는 처분청의 자의적인 판단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자 성실성의 추정에도 위배되고 사실관계를 무시한 근거가 없는 단순 추정에 의한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세무조사일 이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하고 상대계정을 가지급금으로 표기한 후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2009.3.31.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에도 회계처리만 수정하여 가지급금으로 사내유보 처리한 것에 대하여 실지 귀속자인 이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으로 결산 미확정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남용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청구법인은 2008.9.2. OOO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015***********)로 OOO억원을, 이OOO도 같은 날 OOO으로부터 본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015***********)로 OOO억원을 직접 변제받는 방법으로 OOO억원을 회수하였고(타인 투자분 회수분 OOO억원을 제외하고 기타 원금회수금액 OOO만원을 합하여, 청구법인과 이OOO의 투자수익금은 OOO만원임), 청구법인이 투자회수금 OOO억원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OOO의 실질적인 투자수익은 OOO만원임에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위 투자수익금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23억 OOO만원만 이OOO으로부터 이자수익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같은 금액인 쟁점금액을 상여처분하여야 경제적 실질에도 부합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결산확정 전에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였던 쟁점금액을 미수수익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경우,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과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은 2008.12.11.부터 2009.2.3.까지 청구법인의 2005~2008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과 이OOO은 이OOO이 추진중이었던 OOO일대의 OOO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이OOO에게 2007.4.30.부터 2008.8.20.까지 OOO만원(청구법인 OOO만원, 이OOO OOO만원)을 투자하고, 2008.9.2. 청구법인과 이OOO의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 OOO만원을 회수하였다.
(나) 조사청은 회수한 금액 중 청구법인과 이OOO이 투자한 비율(청구법인 51.9%, 이OOO 48.1%)에 대비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금액 만큼 적게 회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을 수입금액 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지 않아, 처분청에 기타법인세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하면서,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감사시, 쟁점금액은 실질적으로 이OOO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도록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위 감사지적에 따라, 2010.8.2. 쟁점금액 상당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결산이 확정 안 된 결산기중의 거래에 대한 처분청의 지적에 대하여, 법인세 정기신고시 이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과세권의 남용이고,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의 ‘쟁점금액 등의 회수현황’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이OOO으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2009.12.29. 및 2009.12.30.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금액 등의 회수현황OOO
(3) 「법인세법」 제67조에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처분청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상여·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 등으로,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는 내국법인이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회계처리만 수정하여 사내유보로 처리하였으므로, 유출된 쟁점금액 상당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상당액을 미수수익과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관련 가지급금 인정이자도 계산하여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당액을 2009.12.29. 및 2009.12.30.에 걸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금액 상당액과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법인세 정기신고시 반영되어 「법인세법」 제6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없으므로 소득처분할 대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조항은 법인세 정기신고시에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가 신고기한이 지난 이후에 누락한 수입금액 등을 회수하고, 사내유보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나, 이 건은 법인세 정기신고시에 쟁점금액 상당액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위 시행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