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관0171 (2017. 9. 25.)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수정신고를 하면서 이를 배제한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사전적용을 받았으므로 사후적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건 경정청구는 사후적용 기한(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도 경과하여 신청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12.17.부터 2013.1.14.까지 OOO 소재 OOO(이하 “쟁점판매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호 외 6건으로 OOO 소재 OOO 등(이하 “쟁점생산자”라 한다)이 생산한 아주까리 유박(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면서,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이하 “한-인도 CEPA”라 한다)에 따른 협정관세율(2012년 3.1%, 2013년 2.5%)의 적용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승인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5.10.15. OOO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통지받고 자체 점검을 실시한 결과,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원산지증명서(Certification of Origin, 이하 “쟁점C/O”라 한다)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고, 2016.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5%)을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2.13. 처분청에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을 정정사유로 하여 청구법인이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2.1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관세 OOO원 및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에 불복하여 2017.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7.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국내 중개상인 OOO통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통상은 OOO 소재 쟁점판매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판매자는 인도 소재 쟁점생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물품을 인도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운송하였으며, 쟁점C/O는 쟁점생산자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로부터 발급받아 쟁점판매자에게 송부하면 쟁점판매자가 우리나라 OOO통상을 통하여 청구법인에게 전달하였다.
(2) 쟁점판매자는 쟁점생산자로부터 수출자 및 생산자 란에 쟁점생산자의 상호 등이 기재된 정당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하 “원본C/O”라 한다)을 전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란에 쟁점생산자가 아닌 OOO(이하 “OOO사”라 한다)로 기재된 쟁점C/O를 청구법인에게 송부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C/O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를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인도 CEPA에 따른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15.10.15. OOO세관장으로부터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후 쟁점C/O와 2015년에 쟁점판매자로부터 전달받은 원본C/O를 비교한 결과, 쟁점C/O의 수출자 및 생산자가 원본 C/O와 다르게 기재된 오류를 확인하였다.
청구법인은 한-인도 CEPA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원본C/O를 입수하였으므로 관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수정신고 후 즉시 경정청구를 할 경우 관세조사 및 추후 통관절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고, 원산지 조사가 개시된 후 추징을 당하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원산지 조사 개시 전에 수정신고를 하였다.
(4)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면 조세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과세관청이 세액을 보유할 권리가 없는바,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수정신고행위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수정신고납부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특례법”이라 한다)상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수리 전 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 적용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4.9.2.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재신청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고, 관세청장은 2014.11.5. 이와 같은 취지의 “자유무역 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지침”을 전국 세관장에 시달하는 한편,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 공지사항에 이를 게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신고 당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통관한 후, 2016.1.12. 스스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취소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다가, 2017.2.13. 재차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였는바, 이 건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경정청구)은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도 경과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다.
(3) 대법원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결OOO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세관장의 FTA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후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FTA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는 정식 검증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업체 스스로 오류를 점검하고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로서 오류를 인정하고 시정할지 여부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인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시 제출한 쟁점C/O에 오류가 있음을 인지하고, 자율점검 이후 OOO세관장이 원산지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스스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세관장은 2015.10.15. 청구법인에게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원산지증명서 정보제공 사이트OOO에서 조회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협정관세적용신청서상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가 상이하므로 제출된 쟁점C/O의 적정 여부를 자율점검하도록 안내OOO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중개상인 OOO통상은 2015.11.18. 쟁점판매자에게 우리나라 세관에서 원본C/O와 사본 간 수출자, 생산자 명의가 불일치하는 이유에 대하여 소명을 요청하였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쟁점판매자는 같은 날 OOO통상에게 내부 목적으로 발급하였던 가(假) 원산지증명서가 전달되었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송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C/O의 “1. 수출자” 및 “2. 생산자” 란에 쟁점판매자가 아닌 OOO사로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기재내용 및 발급사항은 원본C/O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6.1.12.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가, 2017.2.13. 처분청에 경정청구 사유를 “수정신고 후 협정관세 재적용 신청”으로 기재하여 수정신고납부하였던 관세 등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을 청구하였는데, 이 건 경정청구는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4년, 쟁점판매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의 오류를 통보를 받고 수정신고한 날부터 1년 1개월이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하지 아니한 쟁점C/O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았다가,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수정신고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수정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므로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수입자에 한하여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허용하는 FTA 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이 적용되기 어려운 점,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인이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을 경과하여 협정관세 재적용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