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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실제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83 | 부가 | 2006-07-03
[사건번호]

국심2005서4483 (2006.07.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을 ○○공장 신축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국심2005서105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조사기관)은 청구외 OOOOOO(OOO OO OO OO OOOOOOOOO OOOO, OO OOOOOOOOOO OO)이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OOO OOO OOO OOOOOO OOOO OOO OOOO, OO OOOOOOOOOO 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5억4천만원, 부가가치세 5천4백만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에서 OOOOOO이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OOOO건설에게 송금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하여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봄에 따라 OOOOOO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 5천4백만원을 불공제하고 공장신축에 따른 환급신청을 거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위 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청구인이 OOOOOO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OOO에게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05.5.16. 청구인에게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69,416,87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OO 공장신축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OOOO건설의 협력업체 압류로 인해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공사대금도 OOOO건설의 대표이사 민OO의 결재 하에 하청업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 지급에 사용한 것이므로 청구인을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건설에 고용되어 현장의 공사책임과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OOOO건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OOOOOO 김OO와 그의 동생 김OO으로부터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사업자로 본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OO 공장신축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 【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축주 OOOOOO과 OOOO건설은 2004.3.10. 공장신축 공사에 대한 공사금액을 5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OOO은 OOOO건설로부터 공사진행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2004.4.30. 공급가액 345,454,545원, 2004.5.31. 공급가액 90,909,091원, 2004.6.30. 공급가액 103,636,364원(합계 공급가액 540,000,000원, 부가가치세 54,000,000원) 3회에 걸쳐 수취하였다.

(2) 청구인은 OOOOOO의 공장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아래와 같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O O

(3) 청구인은 OOOOOO 김OOOOOO 등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OOOO건설의 하청업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비 정산서(공사대금 입금액 578,969,441원, 공사대금 출금액 589,277,659원 손실액 10,308,218원)와 지출결의서 및 통장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4) 또한, 청구인은 OOOO건설의 현장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급여영수증, 근로계약서(임시직), 국민연금정보자료, 1997년 이후 소득금액증명원(서초세무서 발행),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통장,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급여영수증에는 2004.3.31.~7.31.까지 5개월 동안 매월 1백만원씩 5백만원을 수령하였다고 하고, 근로계약서에는 2004.3.2~6.30.까지 임시직으로 고용한다고 하고, OOOO정보자료(OOOO건설 사업장 가입자)에는 2004.3.1. 가입하여 2004.8.1.자에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소득금액증명원에는 청구인이 1997년 이후 월 1백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는 청구인이 1994.3. OO건설(주), 1997.6. OO건설(주), 2001.3. (주)OOOO, 2001.5. OO건설(주), 2001.6. OO건설(주), 2002.8. (주)OOOOO건설, 2004.5.1~ OOOO건설(주)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며, 직책은 주로 현장시공(현재는 과장)으로 나타나고,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통장에는 청구인은 OOOO OO지점에서 2003.9. 전세자금 22,300,000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지방세 납세증명원에는 청구인이 재산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2003.8. OOO OOO OOOOO OOOO 2층 10평을 40,000,000원에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5) 한편, OOOO건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O 은 심리일 현재 OO세무서장이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이 건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OOO으로부터 수령한 공사대금 5억1천만원을 OOOO건설의 대표이사 민OO의 결제 하에 이 건 공사와 관련한 하청업체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공사원가 장부와 동 지출관련 세금계산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력사항에서 보았듯이 청구인은 2004.5.1.부터 OOOO건설(주)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도 청구인은 2004.3.2.부터 6.30.까지 OOOO건설에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금액 증명원에도 청구인은 OOOO건설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7)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단순히 OOOO건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토목분야 기술자로서 종합건설 면허가 있는 OOOO건설로부터 공장건축에 관한 면허를 대여받아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OO 공장신축 공사의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O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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