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1중0455 (2001.07.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는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2000.12.21 청구법인에게 한 1997년 제2기 494,000원, 1998년 제2기 15,990,000원, 1999년 제2기 102,360원 합계 16,586,36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과 1997사업연도 1,278,150원, 1998사업연도 25,289,500원, 1999사업연도 109,090원, 합계 26,676,740원의 법인세 부과처분은 1998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90,000,000원을 익금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플랜트 및 건축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청구외 OOO(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건물의 내·외장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남인천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탈세제보조사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공사도급계약서상의 도급액 450백만원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360백만원과의 차액 90백만원을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청구법인이 폐업자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75,474,545원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등하여 2000.12.21 청구법인에게 1997년 제2기 494,000원, 1998년 제2기 15,990,000원, 1999년 제2기 102,360원 합계 16,586,360원의 부가가치세와 1997사업연도 1,278,150원, 1998사업연도 25,289,500원, 1999사업연도 109,090원 합계 26,676,740원의 법인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2.1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8.10.5 OOO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O 및 OOOOOO 소재 대지 상에 골조공사까지 완료된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내·외장공사를 211,680,000원(공급가액)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서(이하 “1998.10.5자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자(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근무하던 OO건설(주) 아파트 신축현장의 철근 및 레미콘 등 자재횡령 혐의로 추궁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미 투입된 공사비회수가 우려되고 OOO과 OOO의 간곡한 매수요구가 있어 1998.1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와 그의 처인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천만원과 중도금 9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OOO는 OO건설(주)가 1998.11.4 OOO의 자재횡령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에 가압류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과 OOO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 150백만원과 청구법인이 1998.10.5~1998.11.9 사이에 쟁점부동산에 투입된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OOO과 OOO은 지급할 여력이 없다고 하면서 위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OO건설(주)에서 조치한 가압류처분의 해결에 필요하다고 하여 매매계약일을 1998.10.2자로 소급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여 OOO과 OOO에게 건네줌으로서 2개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이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10.5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도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OOO과 OOO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사원가를 취득가액에 산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을 450백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요구하여 1998.10.2자로 또 하나의 공사계약서(이하 “1998.10.2자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청구법인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기, 소방, 옥외주차장, 조경공사를 211,680천원에 도급받았으나 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어 270백만원의 직접공사비 와 간접공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3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OOO은 부동산 매매계약시 특약사항으로 1998.12.5 쟁점부동산을 준공하여 OOO에게 명도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명도하지 아니하고, 1999.8.4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여 금융기관에 동 부동산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았으며, 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OOO가 공사계약서를 위조하였다 하여 OOO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OOO는 2000.5.31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며, OOO과 OOO은 무고 및 배임혐의로 2001.3.28 구속 및 불구속 공판 중에 있다.
OOO는 공사대금과 부동산 매매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기 위하여 1999.8.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시에도 실제의 계약서인 1998.10.5자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시 그 간의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1998.10.2자 공사계약서를 제시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에 근거한 공사도급액 450백만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60백만원과의 차액 9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것이나 1998.10.2자 공사계약서에 나타난 가설공사, 토공사, 골조공사비는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공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1997.10.17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종합공사 OOO에게 온수탱크 제작, 설치를 3,800,000원(공급가액)에 발주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1997.10.7 1,000천원, 1997.10.28 1,500천원, 1997.11.14 1,3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잔액 380천원은 OOO에게 온라인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비사업자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조적, 미장, 방수, 타일, 도장공사를 발주하고 OOO이 제출한 OO타일과 (주)OO종합건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외 OOO에게 약속어음 27,800천원, 당좌수표 1,000천원, 온라인송금 3,000천원 현금 5,200천원 등 도급액 37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법인은 비사업자인 청구외 OOO로부터 도로경계석을 매입하고, OOO가 제시한 OO석재 발행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74,545원)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OOO의 확인서와 영수증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 3,412,500원(1997.4 1,690,000원, 1997.5 1,722,500원)에 대하여 노무비 계상 시점에 OOO가 경기도 시흥시 OO동 OO에서 OO기계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위장노무비를 계상한 것으로 부인하였으나, 청구외 OOO는 E.P.S 성형기술자이고 당시 폐업하여 사업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이를 일용노무비로 처리한 것이며,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E.P.S 특수성형기 설치사진에 의하여 OOO가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일용노무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11,680천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준공시까지 3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쟁점부동산에 투입된 직접비가 480백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실지도급금액이 211,680천원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온수탱크를 구입하였다는 청구외 OOO은 일반철물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1996.12.31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외 OOO에게 유선으로 통화한 바, 청구법인이 온수탱크를 직접 구입하고 청구외 OOO은 설치작업에 필요한 인력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과세한 것이며, 청구외 OOO에게 하도급공사를 발주하고 1997.9.30 폐업한 OO타일 OOO과 1998.6.30 폐업한 (주)OO종합건재가 폐업일 이후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및 원가산입한 것이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OO석재(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도로경계석을 직접 구입하고, 청구외 OOO는 미등록사업자로서 도로경계석 설치인력만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일용노무비를 부인한 것은 청구외 OOO는 1996.2.22 산업용냉동장비 제조업을 개업하여 1997.11.30 폐업한 사업자로서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에 청구법인과 37백만원의 거래가 있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어 일용노무비 계상 시점에 사업자인 OOO를 일용노무자로 하여 계상한 것이므로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1) 1998.10.2자 공사계약서상의 도급액 450백만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60백만원과의 차액 9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3)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노무비 3,412,5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요건성립일 현재 시행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단서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판단
(1) 1998.10.2자 공사계약서상의 도급액 450백만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60백만원과의 차액 9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1998.10.5 OOO과 쟁점부동산의 내·외장공사를 211,680,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OOO의 자(子)인 OOO이 근무하던 OO건설(주) 아파트 신축현장의 자재횡령 혐의로 추궁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청구법인은 이미 투입된 공사비 회수가 우려되고, OOO과 OOO의 간곡한 매수요구가 있어 1998.11.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그의 처인 OOO가 OO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6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6천만원과 중도금 9천만원 합계 1억5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998.10.5자 공사계약서에 의한 도급가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고 하였으나, OOO과 OOO이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사원가를 취득가액에 산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을 450백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서를 요구하여 1998.10.2자로 또 하나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공사를 211,680천원에 도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물준공시까지 3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고, OOO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쟁점부동산에 투입된 직접비가 480백만원 이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1998.10.2자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금액 450백만원이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청구법인은 골조공사가 완료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전기, 소방, 옥외주차장, 조경공사를 211,680천원에 도급받았으나 6천만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투입되어 270백만원의 직접공사비가 투입되었으며 간접공사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3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진정한 공사계약서가 어느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이 1998.4.27에 경기도 부천시 OO구청에 건축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OOO의 공사계약서 사문서 위조혐의에 대하여 OOO가 1999.12.17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OOO가 1998.8 중순에 OOO과 처음 대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OOO 개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214,144,100원, 청구법인이 공사투입비로 지출한 금액이 271,947,935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법인이 OOO 및 OOO과의 법적분쟁으로 1999.8.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제출한 부동산 가처분신청서에는 1998.10.5자 공사계약서가 첨부물로 되어 있고, 인천지방검찰청 조사부가 OOO 및 OOO의 무고혐의에 대한 공소사실에는 “OOO가 1998.10 초경 내외장공사를 담당하기로 OOO 및 OOO과 구두계약하여 공사를 착수하고, 그 후 1998.11 중순경 공사대금 232,848,000원(부가가치세포함)에 정식의 공사계약을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OOO가 1999.1경 OOO 명의의 232,848,000원 짜리 공사계약서 1매를 위조하는 등으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인천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여 OOO를 무고한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소장에 의하여 OOO은 2001.3.28 무고 및 배임혐의로 구속공판(사건번호 2000년 형 제83638호) 중에 있으며, OOO은 2001.3.28 무고 및 배임혐의로 불구속공판(사건번호 2000년 형 제17323호) 중에 있음이 인천지방검찰청검사장의 고소사건처분결과 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서 보는 바와 같이 OOO가 OOO을 처음 대면한 것이 1998.8초 경으로 나타나고 있고, OOO과의 대면 이전인 1998.4.27에 OOO이 건축허가신청서를 OO구청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공사를 시작한 시점에는 이미 골조공사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1998.10.2자 공사계약서의 내역서에 나타난 가설공사, 토공사, 골조공사 등은 청구법인이 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인천지방검찰청의 공소장에도 1998.10.5자 공사계약서를 정식 계약서라고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는 OOO가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 쟁점부동산에 투입된 직접비가 480백만원 이상이라는 것을 근거로 1998.10.2자 공사계약서가 정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원서에 첨부된 OOO, OOO 사건관련 투입내역에는 OOO 개인이 지출한 비용으로 214,144,100원이고, 청구법인이 공사투입비로 지출한 금액이 271,947,93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1998.10.5자 공사계약서에 의한 도급금액 211,680,000원 이외의 전기설비공사 등의 추가공사로 인하여 총 투입된 금액 271,947,935원과 기업이윤 등을 포함하여 36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에서 1998.10.2자 공사계약서에 의한 도급액 450백만원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360백만원의 차액인 90백만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이건 과세기록을 보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상여처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아 래 -
(단위 : 원)
세금계산서 교부처 | 거래일자 | 공급가액 | 폐업일 | ||
상 호 | 성 명 | 사업자등록번호 | |||
OO종합공사 | OOO | OOOOOOOOOOOO | 1997.11.14 | 3,800,000 | 1996.12.31 |
OO타일 | OOO | OOOOOOOOOOOO | 1997.11.30 | 11,000,000 | 1997. 9.30 |
OO타일 | OOO | OOOOOOOOOOOO | 1998.12.15 | 5,000,000 | 1997. 9.30 |
(주)OO종합건재 | OOO | OOOOOOOOOOOO | 1998.12.21 | 13,000,000 | 1998. 6.30 |
(주)OO종합건재 | OOO | OOOOOOOOOOOO | 1998.12.30 | 4,000,000 | 1998. 6.30 |
OO석재 | OOO | OOOOOOOOOOOO | 1997.11.14 | 674,545 | 1996.12.31 |
OO설비공사 | OOO | OOOOOOOOOOOO | 1998.12.18 | 15,000,000 | 1996. 7. 1 |
OO설비공사 | OOO | OOOOOOOOOOOO | 1999. 9.21 | 11,000,000 | 1996. 7. 1 |
OO설비공사 | OOO | OOOOOOOOOOOO | 1999. 9. 8 | 12,000,000 | 1996. 7. 1 |
합 계 | 75,474,545 |
둘째, 청구법인은 위 거래내용 중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OOO이 폐업자인지 모르고 온수탱크 제작, 설치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공사계약서와 탱크설치사진,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입금표와 온라인으로 송금한 타행입금의뢰 확인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폐업한지 거의 1년이 지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없다할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청구법인이 OO타일 OOO과 (주)OO종합건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청구외 OOO에게 조적, 미장, 타일, 방수공사를 도급하였으나 OOO이 비사업자이므로 위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사금액은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약속어음과 당좌수표, 온라인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고, OO석재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도 비사업자인 OOO로부터 도로경계석을 납품, 시공받고 OOO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물거래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폐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넷째,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비사업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물거래가 수반되었는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노무비 3,412,500원을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1997.4~1997.5 사업자인 OOO를 일용노무자로 보아 일용노무비 3,412,500원을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1997.5.31 OOO와 청구법인 간에 37백만원의 거래가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업자를 일용노무자로 위장처리한 것으로 보아 부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가 일용노무비를 수령하였다는 확인서와 E.P.S 특수성형기 설치사진을 입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E.P.S 특수성형기를 제작하였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이 타당한데도 일용노무비로 계상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