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으로서,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등 피고인이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유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피고인이 대낮에 피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강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히고, 재물을 강취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옷을 찢고 강간하는 등 잔혹한 방법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