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서0309 (1995.07.12)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행의 [콜머니]는 수신자금이 아닌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차입금이므로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 대상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따른결정]
국심2004서2614 / 국심2004서26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로 OO OOOOO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92.1.1-12.31 사업년도 콜머니에 대한 지급이자 63,523,159,939원중 285,938,898원을 손금불산입하여 94.8.16 청구법인에게 92.1.1-12.31 사업년도 귀속 법인세 123,120,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0 심사청구를 거쳐 9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은행은 자금을 조달(수신)하여 공급(여신)하는 것을 본질적인 기능으로 하고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고유업무로서 수신업무, 여신업무 및 환업무를 수행하면서 여·수신자금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은행상호간 콜론·콜머니 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러한 콜론·콜머니 역시 은행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것이다.
일반기업에서의 차입금이 업무를 위한 자금의 조달인 반면, 은행에서의 자금수신은 은행 업무 그 자체에 속하는 것인 바, 이러한 사유로 기업회계기준에서도 일반기업의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는 영업외비용 및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함에 반하여, 은행의 지급이자 및 수입이자는 영업비용 및 영업수익으로 처리한다.
이런 점에서 은행의 수신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된 차입금과는 다른 것이고, 이에 따라 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서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은행의 수신자금이 위 법조의 “차입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당연한 논리를 분명하게 선언하였다.
따라서 콜머니방식에 의한 수신자금은 은행의 고유업무인 수신업무중 콜머니방식에 의하여 조달한 수신자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18조의3에 규정된 차입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은행이 금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예금의 수입과 불특정다수의 고객에게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 또는 매매하는 경우는 차입금으로 볼 수 없으며, 그 대가로 지급한 지급이자는 일반기업의 상품 및 제품의 취득원가와 같은 것이지만, 은행이 업무로서 수신한 자금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부족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정부, OO은행, 타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빌린 일반 차입금은 일반기업의 차입금과 다를 바가 없다 할 것이어서 이와 같은 일반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해당한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콜머니”가 법인세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이자 × 지급이자 ×
그리고 92.12.31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항에서는 “법 제18조의3의 차입금에는 제37조의2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수신자금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93.2.27 신설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2항에서 “영 제43조의2 제8항에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금액
2.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4.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항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 및 수신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에서 규정된 차입금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다.
콜머니는 은행 등이 일시적인 자금부족이나 지급준비금 부족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초단기 자금융통수단으로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 또한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콜머니가 “수신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귀결된다 할 것인 바, 사회통념상 수신자금은 예금, 적금,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통하여 금융권외의 불특정다수의 고객으로부터 조달한 자금을 말하는 것이므로 은행간의 차입금이나 콜머니 또는 은행채로서 조달된 자금은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시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22항의 규정형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수신자금이 콜머니를 포함하여 은행 등이 외부로부터 조달하는 모든 자금을 말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전시 규정에서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의 차입금에서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투융자특별회계, OO은행법에 의한 OO은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외자도입법 또는 외국환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외화차입금,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성된 자금으로서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용도의 차입금”을 제외하도록 규정한 것은 동 차입금들이 수신자금의 일종에 해당하기 때문이 아니라, 동 차입금들이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정책상 그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별도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