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11.19 2015가단13245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6. 21.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