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9. 24. 12: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중동 동안월드타운아파트 101동 앞 이면도로를 주택가 골목길 쪽에서 성산자동차학원 쪽으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가파른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8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 11:45경 서울 은평구 E병원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1991. 1. 16.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2000. 4. 14.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