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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735 | 지방 | 1998-12-28
[사건번호]

1998-0735 (1998.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락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매각을 위한 노력한 사실없이 IMF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매자가 없고, 감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클것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1년 5개월이 경과한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90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5.28.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토지 99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건축물 149.28㎡(이하 이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함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면제 하였으나,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355,00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면제한 세액을 산출하고,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323,440,286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8,976,670원, 농어촌특별세 3,986,190원, 등록세 12,780,000원, 교육세 213,000원, 합계 75,955,860원(가산세 포함)을 1998.9.14.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법원 경매물건인 이건 부동산의 최저입찰 가격이 274,420,000원이었으나, 입찰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450,000,000원)으로 매수하겠다는원매자가 있어 제1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금액(ㅇㅇㅇㅇ금고 433,802,073원)과 청구인의 채권금액(102,322,154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하여 355,000,000원에 낙찰받아 취득(1997.5.28)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세입자 ㅇㅇㅇ이 명도를 해 주지 않아 부득이 대구지방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1998.3.20. 명도를 받았고 계속하여 매각을 추진하였지만 IMF사태 등 부동산 경기침체로 원매자가 없어 매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할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을 거쳐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하게 되면 당초 법원의 최저입찰가(274,420,000원)에도 못 미칠것이 명백하므로 손실만 커지게 되어 위임하지 못하였는 바, 이는 이건 부동산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도 이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하고, 과세면제된 세액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있다.

지방세법 제290조제2항제9호에서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는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이건 부동산이 취득세 등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ㅇㅇ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ㅇㅇ협동조합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조합원에 대한 여신업무, 조합원을 위한 교육 및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으로 정하고 있는 바, 그 사업중에서 여신업무와 관련하여 채권회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은 취득할 당시부터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할 것이므로 이건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 1998.8.31. 제98-431호, 1998.9.30. 제98-485호)하겠다.

다음으로 이건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취득한 토지를 매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였음에도 유예기간내에 매각에 이르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법인의 목적사업, 소정기간내에 매각할 수 없었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매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와 유예기간 경과후 매각여부 및 경과기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 이다(같은 취지의 감사원 심사결정 1997.4.22. 제57호).

그러므로 청구인이 1997.5.28. 이건 부동산을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락(96타경 49131)받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하였다면,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일간지 등에 매각공고를 한다든지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 했어야 함에도 단지 세입자 ㅇㅇㅇ에 대한 명도소송(대구지방법원 98머340, 1998.2.25)만을 추진했을 뿐 달리 노력한 사실없이 IMF사태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매자가 없고, 감정가격이 낮아 손실이 클것이 우려된다는 사유로 1년 5개월이 경과한 이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이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2.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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