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이 사건 2013. 5. 29.자 무면허운전 당시에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기도 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