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05.02 2013노140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너무 억울하여 불복한다’는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에서 정하는 항소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과 항소이유서에 다른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