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24 2014노39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에서 처음부터 주거침입 및 추행의 의사가 있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피고인이 새벽 시간대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목격하고 범행 대상으로 정한 후 피해자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상습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