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142678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