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5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8,821원 및 그 중 27,009,21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1,308,821원 및 그 중 27,009,210원에 대하여 2020.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