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지3867 (2020.05.19)
[세 목]
재산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영업장은 7개의 밀폐된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이전부터 〇〇〇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흥접객원이 없이 룸소주방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19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소재한 건축물(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557㎡,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하 1층은 유흥주점(상호 : OOO, 면적 398.88㎡, 이하 “쟁점영업장”이라 한다)으로, 지상 1〜6층은 모텔 및 일반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594㎡ 중 쟁점영업장의 부속토지 92.66㎡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의 중과세율을,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세율을 각각 적용하여 산정한 2019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2019.9.6.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8.11.29. 쟁점영업장을 OOO에게 임대하였고, 임차인은 전 임차인의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승계하여 영업하고 있으나, 영업방식은 일체의 유흥접객원(종사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객실(룸)에서 주류만 판매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년도 재산세 과세를 위한 현장 점검 시 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전의 영업형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전제로 형식적인 확인서를 징구하였고 누구의 필체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서명을 받고서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건축물은 숙박업(명칭 : OOO)으로 이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의 숙박 및 상업용 건축물로서 쟁점영업장은 매년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에 근거하여 재산세가 중과되는 곳으로서 처분청은 매년 재산세 과세 시 현장 확인을 통해 유흥주점의 다양한 업태와 변화하는 영업방식을 확인하고 있으나 1개의 영업장에 대해 손님이 입실하는 이른 저녁부터 영업이 종료되는 늦은 시간까지 영업주와의 마찰을 극복하면서 계속적인 상주를 통해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영업형태를 모두 확인할 수는 없으므로 기본적인 시설과 통상적인 사업장 운영방식을 통해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쟁점영업장의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한 후 기존의 영업장소에서 큰 변화없이 사업이 영위되고 있고, 유흥접객원을 상시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시적으로 고용하는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흥접객원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현장 점검 시 종사자를 통해 접객원의 유무를 확인하였던 정황과 쟁점영업장 전체가 개별 룸(7개)으로 구성되어 있어 객실 내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내밀성 및 과거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의 영업 위반에 대한 기재사항을 보더라도 종업원명부에 기재된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필과 성매매 알선 등 수 회에 걸쳐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영업장은 상호만 룸소주방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업소의 허가사항이나 내용적 영업형태는 룸살롱 유흥주점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을 말한다)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법 제13조 제5항 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라.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5.10.23. 이 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8.11.29. OOO과 이 건 건축물 중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OOO, 월 임차료 OOO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다) 쟁점영업장과 관련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관리대장을 보면, 종전 임차인이 최근 5년간 영업허가 내역은 다음 <표>와 같으며, 2017.7.24. 이전에 4회에 걸쳐 성매매알선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표> 쟁점영업장 영업허가 내역
(라)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년 6월에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장확인을 하고 작성한 사실조사확인서에는 객실수가 7개이고,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출된 사진을 보면 외부간판에는 OOO이라는 상호의 간판이 부착되어 있고, 유흥종사자명부가 비치되어 있으며, 내부사진상 밀폐된 형태의 객실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은 고급오락장으로서 유흥주점영업장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영업장의 임차인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지 아니한 채 룸소주방 형태로 영업하였으므로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장은 7개의 밀폐된 객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임차인이 유흥주점영업허가를 승계하기 이전부터 OOO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였고, 임차인이 영업허가를 승계받은 후에 종전의 유흥주점 영업장과 객실이나 다른 시설의 변동이 없이 영업하고 있다고 보이며, 처분청의 현장확인시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였다고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흥접객원이 없이 룸소주방 형태로 영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영업장을 재산세 중과세대상인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