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8서1020 (2008.07.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입자와 매출자의 매출과소나 매입과소로 나타난 차이금액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3.부터 OOOOOOOOO 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내장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처분청은2003.1기~2006.2기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 불부합거래일람표상의 발생자료를 토대로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매입세금계산서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수취하는 등으로 270,218천원을 매출누락하고 128,645천원을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8.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1기 1,699,570원, 2005.2기 36,257,780원, 2006.1기 1,629,000원, 2006.2기 15,692,710원합계 55,18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는 거래상대방의 신고 누락 등에 기인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거래내역서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2003.1기~2006.2기과세기간 중 매출누락 및 매입과다분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은 공사계약서와 금융증빙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거래상대방의 신고내용과 다른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3.1∼2006.2기 과세기간 중 세금계산서불부합거래일람표의 “매출과소”나 “매입과다” 등의 차이에 대하여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매출누락자료는 실거래 사실이 없으며, 매입과다자료는 거래상대방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공사도급계약서, 계좌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금계산서불부합 과세자료 명세>
(단위 : 천원)
과세기간 | 혐의내용 | 금액 | 비고 (거래상대방) | |
공급가액 | 세액 | |||
2003.1기 | 매출누락 | 5,000 | 500 | (주)한성 |
매입과다 | 4,545 | 454 | (주)한성 | |
2005.2기 | 매출누락 | 256,818 | 25,681 | (주)길영건설 |
2006.1기 | 매입과다 | 12,000 | 1,200 | (주)서신건기 |
2006.2기 | 매출누락 | 8,400 | 840 | (주)오지아이 |
매입과다 | 112,100 | 11,210 | (주)길영건설 |
(2) 먼저 청구인은 건설/도장공사 전문업체인 (O)OOOO(OOO OOO)과의 거래내역 중 2005.2기 매출누락 256,818천원은 OOOOO OOO OOOO OOOOOOOO OOO OOOO OOOOO(시공사 OOOOOOOOOO)시 (O)OOOOO부터 내장인테리어공사 등을 256,818천원에 도급받아 이 중 도어공사를 OOOOOO(O)에 137,500천원에 하도급(이하 쟁점①공사 라 한다) 하고 나머지 공사는 청구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주장한다.
또한, 2006.2기 매입과다액 112,110천원은 청구인이 OOO OOO OOO OOOOOOOOO외 2건의 공사 중 도장 및 합철공사를 (O)OOOO에 하도급(이하 쟁점②공사 라 한다) 하고 112,1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당시 (O)OOOO의 실제 대표자인 OOO의 구속으로 결재대금은 청구인이 OOO을 대신하여 직접 지급한것으로 주장하며 공사도급계약서, 계좌송금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O)OOOO은 2002.11.30.에 직권폐업된 법인으로 OOOOOOOOOO에 대한 조사 당시 청구인과 (O)OOOO에서 제출한 확인서 등에 의하면, (O)OOOO은 2004년말 OOOOOOOOOO로부터 받은 도급공사 중 실내 인테리어공사(계약금액 282,500천원)는 청구인에게, 원목도어공사(계약금액 137,500천원)는 OOOOOO(O)에 각각 도급하고, 청구인은 공사대금으로 분양가액 225,000천원 상당의 재건축아파트와 현금 57,500천원을 (O)O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OO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중 쟁점①공사를 OOOOOO(O)에 다시 도급하거나 청구인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나머지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OOOOOOOOOOO OOOO OOOOO OOOOOOOO
(OO O OO)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서에는 2005.6.7. ∼ 2005.12.28. 기간동안 청구인이 OOO 외 3인에게 109,539천원을 송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송금액이 쟁점②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으로 청구인이 (O)OOOO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2005.2기에 (O)OOOO로부터 실내 인테리어공사 대가로 수취한 282,5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2006.2기에 (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6.1기 (O)O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 라 한다)는 건축 철거물 및 쓰레기를 반출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거래상대방인 (O)OOOO에서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거래 여부 및 대금지급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상 나머지 금액의 매출누락, 매입과다분(2003.1기 매출누락액 5,000천원, 매입과다액 4,545천원, 2006.2기 매출누락액 8,400천원)에 대해서는 구체적 소명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건 과세기간 중 매출자와 매입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하고 상호대사하는 과정에서 “매출과소”나 “매입과다”로 나타난 차이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구체적 소명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과소”나 “매입과다”에 대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으로 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