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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대표자 상여처분시 매출원가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서1359 | 법인 | 2001-11-14
[사건번호]

국심2001서1359 (2001.11.1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별도 부담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누락액 전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O에 본점을 두고 도매업(운동 및 경기용품)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3.16. 처분청으로부터 1997~1998사업연도 중 골프용품 매출누락액 265,154,009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2000.4.10. 원천징수 근로소득세 94,621,600원을 신고납부한 후, 2001.3.14. 동 신고납부한 세액 중 44,374,360원(매출원가 123,129,490원 해당세액) 상당액을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경우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고, 동 매출누락금액으로 매출원가(123,129,490원) 해당액의 물품 등을 직접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2001.4.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소득처분하면서 누락액 전액인 265,154,009원을 대표이사 권OO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 123,129,490원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OO(대표이사를 위 권OO이 겸임하고 있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서 매입한 골프가방인데 동 매출원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하여는 동 매출원가 해당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위 권OO에게 상여처분하였는 바, 이와 같이 청구외법인에게 상여처분한 금액을 또다시 청구법인에게 상여처분한다면 이는 동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로 부당한 과세처분이므로 매출원가 해당액 123,129,490원은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까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소득처분 대상금액인 것이며, 매출누락금액의 사실상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한 것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하여 원가상당액을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귀속자가 대응원가 상당액을 별도로 부담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대표이사인 권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함에 있어 동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해당액을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생략)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다.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처분경위 및 내용을 살펴보면, OO지방국세청에서 1999.12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주식회사 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이 1997사업연도 및 1998사업연도 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23,129,490원 상당액의 골프가방을 무자료로 매입한 사실이 있고, 또한 동 기간 중 265,154,009원 상당액의 골프용품을 매출하고도 이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위 매출누락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을 함에 있어 이를 귀속불분명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권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한편 청구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쟁점매출누락금액 265,154,009원에 대응하는 원가로 위 무자료매입액 123,129,490원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매출누락관련 소득처분내용 >

(단위 : 원)

구 분

(주)OO (제조법인)

청구법인 (판매법인)

금액

소득처분

금액

소득처분

1997년 (매출누락)

77,956,780

상여

151,951,709

상여

1998년 (매출누락)

45,172,710

상여

113,202,300

상여

123,129,490

265,154,009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의 무자료매입액 123,129,490원의 경우 처분청에서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하였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경정시 대표이사 권OO(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겸임)에게 상여처분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이 건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법인이 매출누락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금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금액 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97누19151, 1999.5.25. 등 다수),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265,154,009원(부외 수입금액)의 사용처(또는 귀속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어 동 금액전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또한 무자료매입액 123,129,490원이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시 대표이사인 권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독립된 법인으로서 별개의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무자료매입액과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도 아니어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권OO이 동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이중과세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위와 같이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누락금액 265,154,009원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자 권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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