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05.09 2013도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 및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처럼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고, 또한 알선수재죄에 있어서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