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5전2243 (1995.10.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로부터 아래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처분해지조건으로 1991.10.10~1992.4.20 기간동안 6회에 걸쳐 1,424,100,000원을 수령하였다.
<쟁점부동산>
번호 | 소 재 지 | 지목 | 면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 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OO리 OOOOO | 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전 | 2,297 2,077 1,447 706 2,610 1,931 783 893 100 |
계 | 12,844 |
처분청은 청구인이 OO건설로 부터 수령한 위 1,424,1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수령한 것으로 보아 1995.3.2 과 1995.3.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134,566,3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6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OO건설로 부터 수령한 금액은 가처분등기해약으로 인한 것인 바, 이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기본통칙 2-9-1......25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충북지방경찰청의 조세탈세자 통보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L.P.G 저장시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1990.1.16 부터 7회에 걸쳐 청구외 OOO에게 1,10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외 OOO가 1991.5.5 단독으로 OO건설의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매매·양도·전세권·저당권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여 1991.7.23 가처분결정을 받았고, 그 후 OO건설은 청구인에게 위 가처분해지조건으로 1991.10.10부터 6회에 걸쳐 1,424,100,000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확인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함께 사업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동업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몰래 이를 양도하려하자 OO건설로부터 그 대가를 받고 소유권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가처분해지조건으로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양도소득을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동법 기본통칙 2-9-1.....25(기타소득의 범위) 제4항 제4호는 『부동산 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을 위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하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포함하는 것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인 제출자료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조세탈세자 통보』 (문서번호 :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3110-788, 1992.4.9)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91.5.5 OO건설에 1,7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3.4.16 청구인에게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684,0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1994.1.16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1,364,100,000원이라는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조세포탈자 정정통보』 (문서번호 : 충북지방경찰청 수사 23110-189, 1993.8.20)에 의거 청구인의 위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336,690,000원으로 감액결정 하였다.
(3) 그 후 처분청은 위 양도소득세 결정시에 일부 필지에 대한 세율적용OO 및 필지별 실지거래가액구분계산이 잘못 되었음을 발견하고 이를 경정결정하여 1995.3.2과 1995.3.16 두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각각 이 건 양도소득세 72,105,060원, 62,461,320원 합계 134,566,380원을 추가고지 하였다.
(4) 위 충북지방경찰청장의 『조세탈세자 통보』와 『조세포탈자 정정통보』 및 청구인 제출자료 등을 모아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부동산을 공동매입하여 1990.4.9 OOO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1991.5.5 OOO가 청구인 몰래 단독으로 OO건설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1991.7.20경 청구인이 위 사실을 알고, 충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쟁점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1991.7.23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청구인은 위 가처분해지조건으로 OO건설로부터 1991.10.10 부터 6회에 걸쳐 1,424,1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판단
(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기 위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이전행위가 있어야 하고 또는 그 자산의 이전행위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양도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 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은 “양도”를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소득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로 보는 취지는 등기·등록에 관계없이 그 거래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양도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실질과세원칙을 확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위 양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그 자산의 취득원인, 양도경위, 양도대금의 사용용도 등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할 것이다.
(3) 앞의 사실관계에서 본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 및 해지경위 등을 모아볼 때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의 실지부담자는 청구인임을 인정할 수 있고, 청구인은 이를 전제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쟁점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은 후, 동 가처분해지조건으로 OO건설로부터 1,424,100,000원을 수령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령한 위 1,424,100,000원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유상이전하고 그 대가로 수령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부동산매매계약 후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일방당사자가 받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OO건설로부터 수령한 위 1,424,100,000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고, 위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