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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8.14 2018가단11368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060,105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9.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기재된 바와 같이 연 15%는 약정 지연이자임을 부언한다). 2.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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