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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106944
특허권이전등록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B이 A대학교 C 교수로 재직하던 중 A대학교로부터 시설 및 연구인력 등을 제공받아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을 출원하여 특허발명으로 등록을 마쳤고, 위 특허발명은 D에 관한 발명으로서 그 기술성질상 A대학교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이상 B으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인 2016. 12. 16.자 권리승계를 원인으로 한 특허권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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