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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06 2018가단24338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457,3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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