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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7-0185 | 지방 | 1997-03-21
[사건번호]

1997-0185 (1997.03.21)

[세목]

종토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당해년도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15【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 지방세법 제291조【공공법인에 대한 과세경감】 / 지방세법시행령 제230조【직접사용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2.27. 취득·소유하고 있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토지 15,850.8㎡(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6.6.1) 현재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0,509,080,400원)에 같은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 387,870,510원, 도시계획세 21,018,160원, 교육세 77,574,100원, 농어촌특별세 57,188,760원, 합계 543,651,530원을 1996.10.10.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장애인의 취업,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노동부장관으로부터 1994.7.2. 직업재활센터 건립계획을 승인받아 1996.2.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장애인 직업재활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설계작업중에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설계작업중이라도 공사착공을 하지 않은 것은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종합토지세가 100분의 50 경감대상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100%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1996년도 종합토지세의과세표준액을 산출하는데 있어 이건 토지의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1,690,000임에도 불구하고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인 ㎡당 1,950,000원을 적용하여 산출한 종합토지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의 소유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15제2항에서 “종합합산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토지의 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가액은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이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1조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3호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30조에서 “법 제5장의 규정에서 「고유업무」라 함은 제84조의4제2항에서 규정한 고유업무를 말한다. 이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2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1.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234조의15 제5항에서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가액은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고시한...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 “법 제234조의15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는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연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건 토지에 대하여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을 뿐, 공사착공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지 아니하고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취득한 후 장애인 직업재활센타를 신축하기 위하여 설계작업중에 있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아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야 하고, 1996년도 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액 산출에 있어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이건 토지를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1996.2.27. 취득한 후 건축을 하기 위하여 설계중에 있으므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조세법규의 해석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인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건축중인 건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한 경우만을 말하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 95누7857, 1995.9.26.)이므로, 청구법인이 장애인 직업재활센타를 건립하기 위하여 1994.7.2.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1996.2.27. 이건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건축을 하기 위한 설계중에 있다 할지라도 이는 공사착공에 필요한 준비단계에 불과할 뿐,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6.6.1)현재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건 토지를 종합토지세 경감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다음으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기준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6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년도에 적용할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직전년도에 적용되던 개별공시지가로 과세표준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8 규정에 의거 1996.6.28. ㅇㅇ시공고 제194호로 결정 고시되었으므로 1996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당해년도에적용할 공시지가가 결정고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1996년도 종합토지세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직전년도인 19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7. 4. 30.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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