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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661 | 지방 | 2010-02-09
[사건번호]

조심2009지0661 (2010.02.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따른결정]

조심2010지05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 OO 538-10에 지상2층 철골조공장 및 창고 84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주)OOOOOO(OOOOO OO OOO OOOOO OOOO 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 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OOOO OOO OO OOOOOOO OOO OOO)과 계약하여 2005.6.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6.27.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497,600원은 2005.6.28에, 취득세 등 3,432,000원은 2005.7.14.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2009년 2월실시한 OOOO의 지방세정업무 종합컨설팅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신고한 가액 156,000,000원은 시가표준액 309,120,0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지적된 후 시가표준액에서 신고납부시 적용한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 153,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84,220원, 농어촌특별세 336,860원, 등록세 1,985,530원, 지방교육세 372,590원, 합계 7,643,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 신축시 중요자재인 H빔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그 외공사 및 자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제조 판매업체인 OOOO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OOOOOO(OOOO OOO)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함으로써 건축비가 적게들어 실제 소요된 신축비용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실제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도지사 의견

이 건 건축물 신축시 중요자재인 H빔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외공사 및 자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제조 판매업체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건축비가 적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비용일체가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 OOO OOOOO OOOO OOO)와 계약하였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OOOO OOO OO OOOOOOO OOO OOO)과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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