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661 (2010.02.0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따른결정]
조심2010지05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OOOOOOO OO 538-10에 지상2층 철골조공장 및 창고 840㎡(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면서 주된 건축공사는 (주)OOOOOO(OOOOO OO OOO OOOOO OOOO OOO)과 계약하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 설계계약은 개인사업자인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OOOO OOO OO OOOOOOO OOO OOO)과 계약하여 2005.6.15.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5.6.27. 이 건 건축물의 과세표준을 156,000,000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등록세 등 1,497,600원은 2005.6.28에, 취득세 등 3,432,000원은 2005.7.14.에 각각 납부하였다.
나. 2009년 2월실시한 OOOO의 지방세정업무 종합컨설팅감사에서 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신고한 가액 156,000,000원은 시가표준액 309,120,000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지적된 후 시가표준액에서 신고납부시 적용한 취득신고가액을 차감한 153,120,000원을 과세표준으로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및 제131조 제1항 제4호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984,220원, 농어촌특별세 336,860원, 등록세 1,985,530원, 지방교육세 372,590원, 합계 7,643,200원(가산세 포함)을 2009.5.8.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6.1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건축물 신축시 중요자재인 H빔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으나 그 외공사 및 자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제조 판매업체인 OOOO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주)OOOOOO(OOOO OOO)의 면허를 빌려 공사를 함으로써 건축비가 적게들어 실제 소요된 신축비용 그대로 신고하였음에도 실제공사가액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도지사 의견
이 건 건축물 신축시 중요자재인 H빔에만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그 외공사 및 자재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건축자재제조 판매업체의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건축비가 적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비용일체가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된다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건축물 신축에 따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지방세법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2. 제1호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30조(과세표준) ① 부동산·선박·항공기·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관한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111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111조 제5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하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기·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및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⑵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82조의2 (취득가격의 입증 등)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⑵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사실상 취득가격 전체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취득의 경우에만 법인장부상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야 하고, 건축공사비용 등은 법인에게 지급하고 설계감리비 등 신축가격의 일부를 개인사업자에게 지불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전체를 법인에게 지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⑶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이 시공하도록 계약한 것이 아니라 주된 건축공사는 법인사업자인 OOOOOO(O)(OOOOO OO OOO OOOOO OOOO OOO)와 계약하였고, 공사감리 및 건축물설계계약은 종합건축사사무소 OOOO(OOOO OOO OO OOOOOOO OOO OOO)과 계약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지급된 일체의 비용이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제111조 제5항 제3호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고납부한 금액에서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